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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시행령안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20-01-14 (화) 18:14 ㆍ조회: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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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시행안.hwp (22KB) (Down:12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아래 시행령 안은 아직 공포된 것은 아니고 2006년도 당시 시행령에서

   2020년 1월 9일 국회 통과된 특조법을 참조하여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내용은 2020년 1월 중 법률이 공포되고 이후 대통령시행령이      나오면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2020. .  . 대통령령 제    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토지의 이동의 신청 등) ①「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   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동의 신청   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건물표시변경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다.

②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특별시·   광역시 및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군수(이하 "대장소관청"이라 한   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동 또는 건축물표시변경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등록사항의 오류정정은 「지적법」 제24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한하며, 그 신청은 별지   3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소유명의인의 변경 및 복구등록)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   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 대장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을 변경등록 또   는 복구등록할 때에는 대장의 소유권변동원인란에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 하였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 후 법 부칙 제   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기간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장소관청은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사항 또는 복구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   하여야 한다.

제4조 (귀속부동산의 사실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귀속부동산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부동   산의 관리청(법령에 의하여 그 관리사무가 위임된 경우에는 그 수임기관을 말   한다. 이하 같다)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실증명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에 대한 확인서발급·소   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소유권 보존등기·소유권 이전등기 그    밖의 변경등기의 신청은 당해 부동산의 관리청이 행한다.

제5조 (보증인의 자격) 법 제11조제2항의 1 규정에 의한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망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수몰지   역등 현재 부동산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과거에 부동산소재   지 또는 인접 동·리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

법 제11조제2항의 2 규정에 의한 보증인은 거주요건을 따지지 아니한다.

1. 성년후견자 또는 한정후견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   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 (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 ① 시·구·읍·면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보증인을 부동산소재지 동·리별로 5인 이상, 변호사 ․ 법무사 1인 이   상 반드시 위촉하고 이를 시·구·읍·면과 동·리의 각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한다.

② 시·구·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을 위촉함에 있어서 당   해 통·이장이 제5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보증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보증인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시·구·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구·읍·면장은 보증인이 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당하다   고 인정할 때 및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증인을 해촉하   고 새로운 보증인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보증인의 위촉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며, 해촉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보증인의 의무) ① 보증인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성실·신속히 수   행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그 직무를 대행시킬 수 없다.

② 보증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 단, 위 보증인 중 변호사 ․ 법무사는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신

청인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③ 보증인은 그 해촉의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직무수행을 거부할 수 없다.

제8조 (보증인 위촉 및 해촉대장의 비치와 인감의 날인) ① 시·구·읍·면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보증인 위촉 및 해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보증인은 보증인으로 위촉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시·구·읍·면에 출석   하여 제1항의 보증인 위촉 및 해촉대장에 사용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보증인 위촉 및 해촉대장을 2부 작성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보증인의 인감날인을 받은 후 그 중 1부를 지체 없이 대장소관청에 제출하   여야 한다.

제9조 (보증서 발급절차)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발급받고   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당해 부동산소재지 동·리의    보증인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보증인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의 발급신청을 받은 보증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증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증인은 제1항의 발급신청이 사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증서에 날인하여야 하며, 보증인 5인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보증인은 지체 없이 이에 일련번호를 부여하   여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   증인이 신청사실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보증서 발급대장에 기재   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보증서 발급대장은 당해 동·리의 보증인 중 시·구·읍·면장이   지정하는 자가 토지 및 건물별로 구분하여 작성·비치한다.

제10조 (확인서 발급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받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   서와 부동산등기부등·초본(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원이 발급하는 미등기   사실 증명서)을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부동   산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관리청이 발급한 별지 제5호서식의 국·공유부   동산매각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대장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   지 제13호서식의 확인서 접수 및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증취지 확인) ① 대장소관청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전에 대장소관청    또는 대장소관청이 지정하는 적당한 장소에 보증인들을 출석시키거나 전화로   보증의 취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대장소관청은 제1항의 보증취지 확인시 보증인들에게 허위의 보증을 한 경   우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됨을 경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 및 보증취지 확인은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   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 (현장조사) 법 제11조제6항의 2 규정에 의한 대장소관청의 현장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6호서식의 현장조사 보고서에 의한다.

1. 토지 및 건물의 소재

2. 등기상(대장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

3. 부동산 소재지 인근 거주 주민 1인 이상의 주소·성명과 당해 부동산의 실   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의견. 다만, 현장조사 당시 인근 거주 주민의 부   재로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의견청취는 생   략할 수 있다.

제13조 (공고) ① 법 제11조제6항의 3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공고의 목적, 부동   산의 표시, 대장상의 명의인, 신청인의 주소·성명,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는 앞부분 6자리 숫자만 기재), 취득사유 및 공고기간을 명시하여야 하   며, 공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 대장소관청은 제1항의 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 또는 전매자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제10   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실증명서를 첨부한 때 및 주소불명 등으로 통   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공고문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 또는 전매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제2항의 통지를   하여야 하고, 상속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의신청)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9호서   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의 사유를 소명함에 필요한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출석 및 조사)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대장소관청은 이의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의하여   야 한다.

③ 이의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기록은 관계서류에 편철·보존하   여야 한다.

제16조 (이의신청의 기각) 대장소관청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떄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에게 별   지 제21호서식의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 (확인서 발급) ① 대장소관청은 법 제11조제6항의 3 규정에 의한 공고기   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16조의 규정   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미복구부동산 및 대장 또는 등기부에 일본인(법인 및 정부기관을   포함한다) 명의로 등록 또는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이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그 부동산의    관리청에 조회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확인서    접수 및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수령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확인서   발급기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 (보존연한) ① 이 영에 의한 장부는 법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하며, 서류는 준영구   문서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이 보관하는 보증서 발급대장은 법 부   칙 제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장소   관청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부칙 <제    호, 2020. . >

이 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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