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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조법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20-01-20 (월) 15:21 ㆍ조회: 1184
ㆍ분류: ㆍ추천: 0   http://한방공인중개사.net
특조법이란 무엇인가

1. 적용대상 부동산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만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부동산     또는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 중 대장상, 등기부상 소유자 이름은 전 소유자 이     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점유하고 있어 본인이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동산

2. 적용시점 및 신청권자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 교환 · 분할 · 합병 등의 법률행위를 하여 사실상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인
  2) 법률행위가 상속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망하였어야 하며 신청권자는 상속인        들이다.

3. 신청기간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2년) 단, 등기신청은 2022년 6월     30일까지 확인서를 발급 받았다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4. 적용배제
  위 적용기일에 해당되는 부동산이기는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특조법위 적     용이 배제된다.
  1) 불법건축물(불법증축 · 개축 · 신축) -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에는 목조 스        레트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스라브지붕 주택인 경우
  2) 토지의 경우에는 불법개간 · 형질변경된 경우
  3)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4) 농지의 경우 법인, 비법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단, 종중은 예외 규정 있음)
  5)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가등기, 임차권, 근저당권, 지상권, 지역권등이 설        정되었다가 1996년 6월 30일 이후에 말소된 경우와 1996년 6월 30일 이후        소유자 주소가 변경된 경우

5. 처리절차
  ➀ 사실상 부동산 소유자는 보증인에게 보증서받은 후 → ➁ 울진군청(지적과,      건축과)에 확인서발급신청 → ➂ 울진군청담당자 보증인에 대한 보증취지조사
  → ➃ 울진군청담당자 현장조사 → ➄ 공고(해당 읍・면사무소 인터넷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개월간) → ➅ 울진군청담당자 대장상 소유자에게 공고사실통지
  → ⑦ 대장상 소유자 이의신청  → ⑧ 울진군청담당자 타당성여부판단(공고기
  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 → ⑨ 이의가 타당하면 확인서발급기각결정 통지
  → ⑨ 이의가 타당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 ⑦의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 발급 → ⑩ 확인서 발급 받은 소유자는 대장정리신청      → ⑪ 이후 확인서와 대장을 가지고 울진등기소에 등기신청

6. 질의 · 응답
  1) (질의) 상속받은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일부에게 상속하는 것이        가능한가  
     (응답) 원칙은 공동상속인중 상속받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포기서를 제출하        여야 하나 이는 보증인에게 필요한 내부자료에 불과하고 1인 또는 일부에        게 상속하는 것이 분명한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상속포기서 없이 상속등기        할 수 있다.
   2) (질의) 토지대장에 일제 강점기 때 창씨개명으로 일본이름으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호적부가 없어 제적등본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특조법 가능         한가
     (응답) 창씨개명이 되었다 하더라도 보증인의 보증서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         받아 등기 가능하다.
      단, 창씨개명된 등기 신청시에는 보증서 발급에 있어서 이를 증명하는 엄         격한 자료가 요구된다.
      최근들어 국가는 이전에 있었던 1차 2차 3차에 걸쳐 이루어진 특별조치법         에서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를 이전한 경우 토지 소유자자 물론          이미 제3자에게 또다시 이전된 경우에도 국고로 환수하는 소송을 진행하         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책임이 보증인에게 따르는 만큼 창씨개명된 부동산에 대
      하여는 특조법에서 보증서 발급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 예상된다.
   3) (질의) 등기부 상 1995년 6월 30일 이후에 주소변경, 가등기, 가압류, 가처         분,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지상권설정 등의 사유로 등기된 사항이 나         타나는 경우 특조법 가능한가
      (응답)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의에 의해 이루어진 가압류, 가처         분, 압류, 강제경매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조법의 대상이 되나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주소변경, 근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지상권설정 등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조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질의)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종중, 종교단체, 마을회 등)도 농지(전,          답, 과수원)를 취득한 경우 특조법상 등기가 가능한가
      (응답)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의 명의로 농지의 취득은 특조법의 대상         이 되지 않음 단 종중의 경우에는 기존 위토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 분묘         를 수호하가 위하여 1분묘당 600평 이내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 따라서         위토임을 증명하면 특조법으로 등기가능
   5) (질의) 분할, 합병 및 지목변경등 토지대장상에는 정리되어 있으나 등기부         에는 변경되어 있지 않는 경우 특조법상 등기가 가능한가
      (응답) 가능하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


의 안
번 호
24485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20.  1.
법제사법위원장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이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을 말한다.
 2. “대장”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말한다.
 3.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이란 대장에 소유명의인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말한다.
 4. “대장소관청”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라 대장을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한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적용지역 및 대상)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복지구는 제외한다.
 1. 읍·면 지역: 토지 및 건물
 2.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 농지 및 임야
 3.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이 경우 광역시 설치 당시의 시 지역은 편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토지의 이동신청 등) ①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자기명의로 대장소관청에 토지의 이동 또는 건축물표시변경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이하 “보증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양수인 및 소유자는 대장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장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8조제1항에 따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와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는 제11조에 따른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로 갈음한다.
제7조(대장의 명의변경·소유자복구와 소유권보존등기)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과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확인서에 따라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소유권 이전절차) ① 이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2항의 첨부정보에 갈음한다.
 ③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장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에 대한 특례) ①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따른 귀속재산 중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가 제7조제1항의 소유명의인변경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따로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국·공유부동산을 양수했거나 그 양수인에게서 상속·증여 받거나 또는 매매·교환한 사람이 이 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 갈음한 등기) ① 제8조에 따라 등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양수인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 갈음하여 표시변경등기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확인서의 발급)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인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ㆍ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증인은 다른 보증인과 제1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을 직접 대면하여 그 보증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 후 보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증인은 제1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보증인들에게 허위보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보증취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고 제5항에 따라 보증취지를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내에 제12조의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1.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혈족에 한정한다)에게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제3호의 공고기간 내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해당 부동산에 대한 보증사실의 진위, 당해 토지에 관한 현재의 점유ㆍ사용관계, 소유권에 관한 분쟁유무 및 소유권입증에 관련되는 문서 등의 확인 등 현장조사
3. 해당 확인서의 신청사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시·군·구·읍·면과 동·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무소의 게시판에 2개월 간 게시하는 방식으로의 공고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보증인의 자격과 대장소관청의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 및 확인서 발급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이의신청 등) ①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1조제6항제3호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확인서 발급신청자와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의 보관) ①대장소관청은 이 법에 의하여 작성된 보증서 및 확인서 등의 자료와 기록을 법률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할 자료의 유형과 자료의 보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자료의 제공 요청) ① 대장소관청은 제11조제6항 각 호의 업무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등기정보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요청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보증인의 교육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1조제2항의 보증인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2항제2호의 보증인은 이 법에 따라 본인이 보증한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를 수임할 수 없다.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람
 2. 행사할 목적으로 제11조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3.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4. 타인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람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문서를 행사한 사람
 ②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법 시행 중에 제11조에 따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 및 제12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유효기간 경과 후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중(부칙 제2조 단서의 기간을 포함한다)에 제1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후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지역은 종전의 행정구역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아래  대통령시행령안 있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아래 시행령 안은 아직 공포된 것은 아니고 2006년도 당시 시행령에서
    2020년 1월 9일 국회 통과된 특조법을 참조하여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내용은 2020년 1월 중 법률이 공포되고 이후 대통령시행령이       나오면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식(1호 ~ 22호)은 별도로 첨부하였음
 
[제정 2020.  .   . 대통령령 제     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토지의 이동의 신청 등) ①「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    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동의 신청    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건물표시변경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다.
 ②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특별시·    광역시 및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군수(이하 "대장소관청"이라 한    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동 또는 건축물표시변경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등록사항의 오류정정은 「지적법」 제24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한하며, 그 신청은 별지 제    3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소유명의인의 변경 및 복구등록)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    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 대장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을 변경등록 또    는 복구등록할 때에는 대장의 소유권변동원인란에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 하였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 후 법 부칙 제    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기간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장소관청은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사항 또는 복구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    하여야 한다.
제4조 (귀속부동산의 사실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귀속부동산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부동    산의 관리청(법령에 의하여 그 관리사무가 위임된 경우에는 그 수임기관을 말    한다. 이하 같다)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실증명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에 대한 확인서발급·소    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소유권 보존등기·소유권 이전등기 그     밖의 변경등기의 신청은 당해 부동산의 관리청이 행한다.
제5조 (보증인의 자격) 법 제11조제2항의 1 규정에 의한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망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수몰지    역등 현재 부동산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과거에 부동산소재    지 또는 인접 동·리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
 법 제11조제2항의 2 규정에 의한 보증인은 거주요건을 따지지 아니한다.  
 1. 성년후견자 또는 한정후견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    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 (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 ① 시·구·읍·면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보증인을 부동산소재지 동·리별로 5인 이상, 변호사 ․ 법무사 1인 이    상 반드시 위촉하고 이를 시·구·읍·면과 동·리의 각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한다.
 ② 시·구·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을 위촉함에 있어서 당    해 통·이장이 제5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보증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보증인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시·구·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구·읍·면장은 보증인이 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당하다    고 인정할 때 및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증인을 해촉하    고 새로운 보증인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보증인의 위촉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며, 해촉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보증인의 의무) ① 보증인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성실·신속히 수    행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그 직무를 대행시킬 수 없다.
 ② 보증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 단, 위 보증인 중 변호사 ․ 법무사는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신
 청인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③ 보증인은 그 해촉의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직무수행을 거부할 수 없다.
제8조 (보증인 위촉 및 해촉대장의 비치와 인감의 날인) ① 시·구·읍·면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보증인 위촉 및 해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보증인은 보증인으로 위촉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시·구·읍·면에 출석    하여 제1항의 보증인 위촉 및 해촉대장에 사용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보증인 위촉 및 해촉대장을 2부 작성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보증인의 인감날인을 받은 후 그 중 1부를 지체 없이 대장소관청에 제출하    여야 한다.
제9조 (보증서 발급절차)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발급받고    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당해 부동산소재지 동·리의     보증인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보증인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의 발급신청을 받은 보증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증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증인은 제1항의 발급신청이 사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증서에 날인하여야 하며, 보증인 5인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보증인은 지체 없이 이에 일련번호를 부여하    여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    증인이 신청사실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보증서 발급대장에 기재    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보증서 발급대장은 당해 동·리의 보증인 중 시·구·읍·면장이    지정하는 자가 토지 및 건물별로 구분하여 작성·비치한다.
제10조 (확인서 발급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받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    서와 부동산등기부등·초본(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원이 발급하는 미등기    사실 증명서)을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부동    산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관리청이 발급한 별지 제5호서식의 국·공유부    동산매각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대장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    지 제13호서식의 확인서 접수 및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증취지 확인) ① 대장소관청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전에 대장소관청     또는 대장소관청이 지정하는 적당한 장소에 보증인들을 출석시키거나 전화로    보증의 취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대장소관청은 제1항의 보증취지 확인시 보증인들에게 허위의 보증을 한 경    우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됨을 경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 및 보증취지 확인은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    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 (현장조사) 법 제11조제6항의 2 규정에 의한 대장소관청의 현장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6호서식의 현장조사 보고서에 의한다.
 1. 토지 및 건물의 소재
 2. 등기상(대장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
 3. 부동산 소재지 인근 거주 주민 1인 이상의 주소·성명과 당해 부동산의 실    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의견. 다만, 현장조사 당시 인근 거주 주민의 부    재로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의견청취는 생    략할 수 있다.
제13조 (공고) ① 법 제11조제6항의 3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공고의 목적, 부동    산의 표시, 대장상의 명의인, 신청인의 주소·성명,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는 앞부분 6자리 숫자만 기재), 취득사유 및 공고기간을 명시하여야 하    며, 공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 대장소관청은 제1항의 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 또는 전매자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제10    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실증명서를 첨부한 때 및 주소불명 등으로 통    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공고문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 또는 전매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제2항의 통지를    하여야 하고, 상속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의신청)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9호서    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의 사유를 소명함에 필요한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출석 및 조사)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대장소관청은 이의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의하여    야 한다.
 ③ 이의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기록은 관계서류에 편철·보존하    여야 한다.
제16조 (이의신청의 기각) 대장소관청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떄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에게 별    지 제21호서식의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 (확인서 발급) ① 대장소관청은 법 제11조제6항의 3 규정에 의한 공고기    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16조의 규정    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미복구부동산 및 대장 또는 등기부에 일본인(법인 및 정부기관을    포함한다) 명의로 등록 또는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이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그 부동산의     관리청에 조회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확인서     접수 및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수령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확인서    발급기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 (보존연한) ① 이 영에 의한 장부는 법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하며, 서류는 준영구    문서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이 보관하는 보증서 발급대장은 법 부    칙 제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장소    관청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부칙 <제     호, 2020.  .  >
이 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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