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울진군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찾아보시기 바라며
“한방 공인중개사”에서 올려놓은 것은 개략적인 내용으로 울진군의 적용 대상 주택임대차
보호법임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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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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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범위 |
1. 자연인(미성년, 외국인 포함)
2. 법인(원칙: 해당 안됨, 예외적으로 해당되는 경우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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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주택 |
1. 주택의 일부(방1칸 등) 임대차에도 해당
2.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해당
3. 주거용 건물이면 그 건물의 일부가 비주거라도 해당되나, 비주거용
건물에 그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미해당 |
구체적인 사례는
문의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
① 주택의 인도 + ② 주민등록 전입신고 + ③ 확정일자
인도- 주택이 비어 있고 열쇠를 받았다면 주택의 인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주민등록전입신고- 해당 읍(면)사무소에 가서 신고하면 신고한 날 밤12시에 전입
신고의 효력이 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시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던지 아니면 울진등기소에 가서 받으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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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되는
금 액 |
등기부상의 권리 순서에 따라 보호된다.
최우선 순위라면 임대차보증금 전액이(금액 관계없이) 보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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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 |
(임대차 건물이 경매가 들어간 경우 등기부상의 권리순서가 늦더라도 최우선적으로 보호되는 보증금의 기준과 그 금액)
2016. 3. 31. ~ 현재. 보증금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우선변제
2014. 1. 1. ~ 2016. 3. 30. 보증금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우선
2008. 8. 21. ~ 2013. 12. 31. 보증금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우선 |
주의:
임대차시 등기부
등본상의 최선순위 권리날짜에 따라서 보증금액의 기준이 달라짐 |
존속 기간 |
최단기간 2년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2년, 임차인은 2년미만을 주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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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시
법정 갱신 |
계약기간 만료 시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려는 경우
임대인 :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해지 통고
임차인 : 만료전 1월 전에 해지 통고
통고가 없는 경우에는 다시 2년의 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 가능하고 해지통고한 후 3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소멸된다.) |
만료전
6월 (예: 6개월 1일 전 안됨, 5개월 29일 가능)
1월 (예: 29일 안됨, 1개월 1일 전 됨) |
계약만료 후 보증금안 줄 경우의 조치 |
계약해지통고를 한 후 울진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소을 통하여 강제경매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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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문의 바랍니다.
서주학 법무사 ☎ 782-8888
010-3131-8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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