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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16 (금) 15:46
홈페이지 http://한방공인중개사.net
ㆍ추천: 0  ㆍ조회: 338      
IP: 1.xxx.149
주택임대차보호법

울진군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찾아보시기 바라며

“한방 공인중개사”에서 올려놓은 것은 개략적인 내용으로 울진군의 적용 대상 주택임대차

보호법임을 고지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인적 범위

1. 자연인(미성년, 외국인 포함)

2. 법인(원칙: 해당 안됨, 예외적으로 해당되는 경우도 있음) 

적용 주택

1. 주택의 일부(방1칸 등) 임대차에도 해당

2.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해당 

3. 주거용 건물이면 그 건물의 일부가 비주거라도 해당되나, 비주거용 

건물에 그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미해당   

구체적인 사례는

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① 주택의 인도 + ② 주민등록 전입신고 + ③ 확정일자

인도- 주택이 비어 있고 열쇠를 받았다면 주택의 인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주민등록전입신고- 해당 읍(면)사무소에 가서 신고하면 신고한 날 밤12시에 전입 

                 신고의 효력이 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시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던지             아니면 울진등기소에 가서 받으면 된다. 

보호되는

금   액 

등기부상의 권리 순서에 따라 보호된다.

최우선 순위라면 임대차보증금 전액이(금액 관계없이) 보호된다.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

(임대차 건물이 경매가 들어간 경우 등기부상의 권리순서가 늦더라도 최우선적으로 보호되는 보증금의 기준과 그 금액)

2016. 3. 31. ~ 현재. 보증금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우선변제 

2014. 1. 1. ~ 2016. 3. 30. 보증금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우선 

2008. 8. 21. ~ 2013. 12. 31. 보증금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우선 

주의:

임대차시 등기부 

등본상의 최선순위 권리날짜에 따라서 보증금액의 기준이 달라짐 

존속 기간

최단기간 2년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2년, 임차인은 2년미만을 주장 가능) 

계약만료 시

법정 갱신 

계약기간 만료 시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려는 경우

임대인 :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해지 통고 

임차인 : 만료전 1월 전에 해지 통고  

 

통고가 없는 경우에는 다시 2년의 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 가능하고 해지통고한 후 3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소멸된다.) 

만료전

6월 (예: 6개월 1일 전 안됨, 5개월 29일 가능) 

 

1월 (예: 29일 안됨, 1개월 1일 전 됨) 

계약만료 후 보증금안 줄 경우의 조치

계약해지통고를 한 후 울진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소을 통하여 강제경매신청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문의 바랍니다.

                        서주학 법무사 ☎ 782-8888 

                                     010-3131-8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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